사회 전국

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첫 재판

뉴스1

입력 2025.12.15 10:31

수정 2025.12.15 10:31

사건 당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인천지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2.15/뉴스1
사건 당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인천지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2.15/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는 15일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20~30대 남성 A 씨 등 2명,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 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을 하지 않아 검토 후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A 씨 등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A 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중고차 딜러"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직'이라고 했다.

A 씨 등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다.

해당 유튜버는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A 씨 등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범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