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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6억원 지급

뉴스1

입력 2025.12.15 10:32

수정 2025.12.15 10:32

체육공단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올해 6억원을 지급했다.(체육공단 제공)
체육공단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올해 6억원을 지급했다.(체육공단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이 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약 6억원을 지급했다고 15일 전했다.

체육공단이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체육공단은 상반기 3억원을 포함해 총 6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1600만원을 지급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이용자에게 무기명 가입,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의 및 가상화폐(USDT) 유도 등 은밀한 수법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단속이 힘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