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김건희 비상계엄 관여 의혹 사실 아냐…당일 행적 확인"

뉴스1

입력 2025.12.15 10:34

수정 2025.12.15 10:3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2024년 8월~11월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를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선포 당일 보좌한 행정관과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해 김건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에 대한 리스크에 계엄 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특검이 발표한 것처럼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본인(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는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도 직접적인 계엄 선포 사유라는 아니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계엄) 모의와 준비가 된 게 2023년, 객관적 증거자료로 확인한 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이라며 "최근 나오는 명태균 리스크, 김건희 백은 직접적인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인 권력 독점 유지 의사에 의해 비상조치가 이뤄졌고, 그 시기에 있어 어느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주요 목적은 권력독점 유지라는 목표에 포섭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