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유혁기 씨(52)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 씨에게 254억 9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씨는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사업성 대형 비리를 주도한 주범"이라며 "범죄가 중대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유 씨는 유 전 회장(2014년 사망)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이 돈을 해외법인 명의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수사 당시 유 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유병언 해외 사진전 개최, 명품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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