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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박스에 '선거자금 1억원'…우호 기사 청탁하며 현금

뉴스1

입력 2025.12.15 10:39

수정 2025.12.15 10:39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데 이어 '우호적 기사'를 이유로 언론매체 종사자에게 현금을 건넨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10일 B 씨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 대신 집행하고 사무실 준비 등에 사용하라"며 떡박스에 돈을 담아 건넸다.

또 A 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에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하며 B 씨를 통해 C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실제 이 돈을 C 씨에게 건네고, A 씨의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홍보 문자, 사무실 비용, 현수막 등 선거 비용으로 8920만 원을 지출했다.

이후 A 씨는 선거에 불출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와 B 씨는 선거 운동과 관련해 거액을 주고받았고, 그 돈 일부를 언론매체 종사자인 C 씨에게 제공했다. C 씨는 이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는 등 실제로 언론의 중립성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A 씨는 과거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품수수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출마를 포기해 금품수수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