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청래 "지선 공천룰, 80% 찬성에도 부결 안타까워"…오늘 재투표

뉴스1

입력 2025.12.15 10:44

수정 2025.12.15 10: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중앙위원회 투표를 앞두고 지난 중앙위 부결과 관련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것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에 참석해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지방선거 공천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을 밟고자 하는 당헌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방 선거를 승리해야 한다"며 "오늘 이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에 관련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고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하는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 실시 △청년 장애인 경선가산 비율 조정 △후보자 자격 심사 부적격 예외자 감산 항목에 상습 탈당·주가 조작범 등 부정부패 행위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 감산 재적용 △지방의원 재심 결과 이의신청 기구인 공천 신문고 도입 등을 위한 당헌 개정에도 나선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일부 당원들이 당 대표의 자구 수정 권한이 부여돼 사실상 당 대표에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무한대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통상적으로 안건을 부의하고 상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자구를 가다듬는 과정에 대한 미세한 조정에 대한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다.
당 대표가 마음대로 자구를 조정하거나 당헌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안건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