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성 2명(뉴시스 10월27일자 단독보도)과 공범 1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5)씨와 그의 지인 B(32)씨,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3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 후 차량으로 납치해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됐다"며 "C씨는 이들이 사용할 차량 등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A씨와 B씨, C씨 측 변호인들은 "기록 열람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들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록 열람 후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3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둔기로 머리 등을 10여차례 때려 납치한 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범행에 이용된 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수탉은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범행 일주일 전과 당일 자신의 차량과 청테이프 등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A씨와 B씨를, 이달 3일께는 C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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