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상대로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과 8개의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복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법무법인 진심은 부산에서 대표로 지역민들의 소송제기를 위해 원고를 모집했다. 1차 참여 인원은 94명으로 1인당 위자료 청구 액수는 30만원이다. 계속해서 추가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목표 원고 수는 1만 명이다.
이들은 이날 쿠팡 사태에 대한 기업 측의 책임 회피, 소극적 대응 등을 꼬집었다. 법무법인 진심 이정민 변호사는 "3370만 건의 유출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면 된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5개월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유출을 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로는 흔히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범죄를 얘기한다"며 "쿠팡의 사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례를 초래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 함께 소송에 동참해 쿠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때만이 제2, 제3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관련 우리나라 법적 제도의 미비함도 지적됐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고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제도도 없는 데다 징벌적 배상은 약하고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사무처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처벌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정보가 더는 공유 재산이 되지 않게 범정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업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책임 촉구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철저한 재발 방지 등을 강조했다.
쿠팡 사태 이후 수도권 등에서 수천 명의 공동소송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역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민사 소송 외에도 쿠팡 경영진 대상 형사 고소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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