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는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비용 약 540억 원을 전액 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청양군 1곳이 선정됐다”며 “금산군도 이 사업을 검토했으나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고 군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청양군도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 분담률이 국회가 요구한 30%에 못 미치는 10%에 머물면서 빚어진 사태다.
청양군은 당초 지난 1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부대의견이 달리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예결위는 지방비 분담 과정에서 도비 지원율이 30% 미만인 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비 30% 미만 지자체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가 30%까지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애초 사업 공모 당시 국비 40%에 도비와 군비는 60%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 분담률이 국회가 요구한 30%에 못 미치는 10%에 머물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미 충남도 본예산 10%(52억5000만 원)는 도의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 해당 지자체에 예산 집행 보류 공문을 발송했고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는 중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중 총 10곳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들 10곳 중 경기 연천군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상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