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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전 주식매매 축소 신고로 탈세 70대, 징역3년·벌금15억

뉴시스

입력 2025.12.15 10:59

수정 2025.12.15 10:59

50억대 주식 매매, 5억원으로 축소 신고…양도·거래세 포탈 법원 "처벌 모면 국외 체류 인정"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배척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1년 전 주식을 10분의 1 가격에 판 것처럼 허위 축소 신고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한 70대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광주의 한 회계사무소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 법인 주식 5만 주 전량을 4명에게 시세인 50억여 원에 양도했음에도 마치 5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총 14억7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주당 액면가를 축소한 주식 양도양수증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허위 작성, 세정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당시 형사소송법(2007년 개정 전)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며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국외에 있지 않았다며 시효 완성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또 다른 사기 전과를 비롯해 이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모면하고자 해외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공소시효가 2032년 8월에나 완성돼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허위 과소 신고로 14억여 원 조세를 포탈,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고령인 점, 이미 형이 확정된 사기 전과와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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