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자산 매각제도 개선안 발표
300억 이상 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
감정 평가액보나 낮으면 못 파는 게 원칙
공공기관 민영화땐 상임위 사전 동의해야
제도와 관리감독 허점 속 늑장조치 비판도
300억 이상 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
감정 평가액보나 낮으면 못 파는 게 원칙
공공기관 민영화땐 상임위 사전 동의해야
제도와 관리감독 허점 속 늑장조치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헐값 매각과 절차상 허점이 반복돼 온 국유재산 매각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바뀐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원칙적으로 매각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역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40여일 만에 나온 조치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 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 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갖는다”며 “정부 자산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을 사실상 특별한 심사 없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매각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매각 절차를 시행하며, 공공기관 민영화 지분 매각 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연간 계획된 정부 자산 매각 가운데 약 40%(연평균 15건)가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5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매각 전문 심사기구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신설된다.
예컨대 지난해 2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3199억원에 매각한 사례의 경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하면 국회 사전 보고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매각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지분 매각에 앞서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기관장 판단으로 매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회 차원의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의 기금 여유 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과 공공주택 건설 등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손실 보상 등은 사후 보고를 허용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할인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이 활발했던 윤석열 정부의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유재산 낙찰 총액은 6675억원이었다. 이는 감정평가액 8495억원보다 1820억원 낮아 헐값 매각 논란을 키웠다.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비상장 지주사 NXC 주식 매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강윤진 기재부 국고국장은 “내년 NXC 주식 매각을 추진할 때 물납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는 즉시 정부 웹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매각 이후에는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에 앞서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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