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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복통 때문에 병원 기어다녔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

뉴스1

입력 2025.12.15 11:00

수정 2025.12.15 11:13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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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30대 여성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들이 내년 1월 입장을 밝힌다.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주치의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에게 "다음 기일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40~50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4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업무상 과실 치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딸아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 복통 때문에 병원을 기어다녔는데, 의료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A 씨와 B 씨 등 5명은 작년 5월 27일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지역 소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 C 씨(30대·여)에게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C 씨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도록 조치했다.

투약된 약물의 부작용은 장폐색을 유발하는 물질로 파악됐다.


특히 B 씨 등 간호진 4명은 C 씨의 복통을 장폐색이 아닌 단순 변비로 임의판단해 변비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B 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간호조무사들은 A 씨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결박·격리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의료진 A 씨 등 5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