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 맥그래스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FT와 인터뷰에서 유럽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국발 소포에 대한 대대적 단속 계획을 시사했다.
맥그래스 위원은 현재 세관 및 단속 요원들이 막대한 소포에 압도당하고 있다며 EU로 유입되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단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매년" 각국 당국이 개인의 삶,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제품들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단체 등에 의해 위험 제품이 식별될 경우, 플랫폼들은 대개 해당 제품을 판매 목록에서 내리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해 왔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EU 기술 규정상 마켓플레이스는 소매업체가 아닌 플랫폼으로 분류되어, EU 외부의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되는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 다만 문제가 확인되면 당국에 협조하여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
맥그래스 위원은 집행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번째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각국 당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가장 심각한 국경 간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규정 개정으로 맥그래스 위원은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규정을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EU로 들어오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막대하다"며 "EU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유럽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할 의무도 있다"고 역설했다.
2024년 EU에는 약 46억 개의 저가 소포가 유입되었고, 이 수치는 2년마다 두 배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약 90%는 중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제품(어린이 형태의 성인용 인형, 무기 등)을 판매한 쉬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이미 쉬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중국 알리바바 소유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포르투갈 기반의 줌(Joom)도 비슷한 이유로 규제 움직임에 직면했다.
또 중국발 저가 온라인 소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취급 수수료를 2년 앞당겨 내년 초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는 150유로(약 25만 원) 이하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소포당 2유로(약 3400원) 수수료 부과를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급증하는 중국발 소포에 이를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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