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80일 간 특검 수사를 종료하며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계엄의 동기와 목적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55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2024년 8월~11월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를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계엄 선포 당일 보좌한 행정관과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해 김건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건희에 대한 리스크에 계엄 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특검이 발표한 것처럼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윤석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는 포함됐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尹, '한동훈 빨갱이'…반대하는 자 '반국가세력' 몰아 제거 시도"
조 특검은 "수사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도 했다.
더욱이 "(윤석열은)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했다"며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 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하는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등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한덕수·추경호 등 27명 기소
특검팀은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성과였다. 이후 7월 19일 특추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11월 10일 일반이적죄, 지난 4일 위증 등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실행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이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 차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군기누설 등 혐의로 세 차례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행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하는 등으로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국가기능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이 또 다른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 전 총리, 최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 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 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전역 군인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하고,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사건도 민간에 이송해 공소 유지에 전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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