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현대판 고려장'도 아니고…치매 어머니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3:15

수정 2025.12.15 14:32

법원, 40대 딸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징역형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까지 보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집에서 친모인 B씨와 함께 살던 A씨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택시에 혼자 태운 뒤 택시 기사에게 부산의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했다.



부산 도심의 거리에 버려졌던 B씨는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양이 벅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