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생방송 중이던 30대 남성 유튜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약 3초간 범행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며 "피해자가 상해 직후에도 음주 방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후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튜버 B 씨(30대)는 "A 씨의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는 사건 직전 약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살해 협박을 했다"며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말에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A 씨가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이어 "힘으로 흉기를 막아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장기가 파열됐을 수도 있었다"며 "흉터로 인해 사우나 이용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B 씨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 49분쯤 경기 부천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의 방송에는 A 씨가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으나, 범행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그의 자택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후 범행 특성과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1월 첫 재판에서 A 씨는 "자신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B 씨의 말에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