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지귀연 진술서 형식 조사 완료 …불기소 처분"

뉴스1

입력 2025.12.15 11:18

수정 2025.12.15 11:1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법부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 "관련 분들에 대해 진술서 형식으로 (입장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드러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와 관련해 그분들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면서 그 결과 "사법부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은 끝났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계엄 당일 개최된 대법원 수뇌부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 회의에서는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대법원 수뇌부가) 이분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가 관건인데,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 도착 시간이 오전 12시 40분이고 법원행정처장이 오전 12시 50분, 그리고 오전 1시 3분에 계엄이 해제됐다"며 "이 논의를 통해 뭐가 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엄사에서 실무자에게 파견을 요청했는데 실무자들이 알겠지만,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실무자 단계에서 요청이 왔다는 내용을 듣고 검토하다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