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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탄핵소추 371일만

뉴스1

입력 2025.12.15 11:20

수정 2025.12.15 11:2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2025.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2025.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선고를 포함해 총 44건의 선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의 선고다.

헌재는 그간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