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달리 정관상 명확하게 안된다는 규정 없어"
도덕성 논란과 함께 다시 당선될 경우 내홍 지속 가능성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 회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거에 또다시 당선 무효된 당사자가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제13대 회장 선거에 국제건설㈜ 김명기 대표이사, (유)디알씨충원건설 조성래 대표이사, 뉴삼원종합건설㈜ 황인일 대표이사 등 3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공식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되며 23일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월27일 대법원의 김명기 전 회장 당선 무효 최종 확정에 따른 것인데 김 전 회장이 다시 출마해 후보 자격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김 전 회장은 조성래 후보를 회장 선거에서 1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조 후보측이 선거 과정 중에 김 당선인 측의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으며 김 전 회장의 상고취하로 최종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건설협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당선 무효가 되더라도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건설협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가 단 한차례로도 없어 후보 자격 규정이 없다는 점이 김 전 회장이 다시 출마를 하게된 배경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재출마는 도덕성 논란과 함께 다시 당선될 경우 협회의 내홍이 지속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협회 정관 규정에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건설협회 협회 선관위에서는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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