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통일교 로비' 칼 빼든 경찰…한학자 총재 피의자 전환, 10곳 동시 압색(종합)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1:45

수정 2025.12.15 11:45

특검 이첩 5일 만에 첫 강제수사...공소시효 문제 작용한 듯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이 교단 수뇌부까지 확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이첩받은 뒤 5일 만에 착수한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핵심 시설인 천정궁과 서울본부 외에도 한 총재가 구금된 서울구치소,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장관의 경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재됐다.

영장에는 금품 전달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과 관련해선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약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1점을 받은 혐의가,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 대해선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혐의를 받는 정치권 인사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계기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들 간 접촉 경위, 자금 흐름, 불법 지원의 실행 구조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핵심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혐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검을 상대로 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민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전담수사팀에 배당됐다.
통일교 정치권 지원 의혹 수사는 현재까지 경찰청(본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청에 대한 인력 지원 요청이나 관련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