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고 우호적 보도를 청탁한 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기 579여 만원과 5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A씨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지인 B씨에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 대신 집행하고 사무실 준비 등에 쓰라'며 떡 상자에 담긴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매체에서 일하는 C씨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에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한다'며 B씨를 통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도 각기 A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 받아 선거구민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공약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며 중도 낙마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 상당 거액을 주고받았고 그 중 일부를 언론 매체 종사자인 C씨에게 제공했다. C씨 역시 A씨를 홍보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조합장 재직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출 내용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1억원 중 상당 부분은 실비 보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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