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국회 가결 후 직무정지
尹 파면 이후 총 3차례 변론…마지막 결론
헌재는 1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청장 탄핵 사건을 포함한 총 44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첫 탄핵이 소추된 경찰 수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위법·위헌적인 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현재 청장 직무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
조 청장은 이후 올해 1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 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소추됐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외에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탄핵은 기각됐다. 조 청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헌재는 1년여만에 비상계엄 탄핵사건을 모두 매듭 짓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