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류매장 여주인 성폭행 시도·상해 30대 중형 선고

뉴스1

입력 2025.12.15 11:28

수정 2025.12.15 11:28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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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의류 매장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성범죄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충주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B 씨(40대·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해 매장을 찾았으며 B 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사업까지 망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혼자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간 점에서 계획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남겼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