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15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해 온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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