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7세 미만 매월 60만원' 하동형 육아수당 내년 시행

뉴스1

입력 2025.12.15 11:34

수정 2025.12.15 11:34

하동형 육아수당 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승철 군수.(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동형 육아수당 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승철 군수.(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의 '하동형 육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하동군이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수당은 지역화폐인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제도 시행일 이후 출생아에 국한되지 않고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0~7세 미만 전 아동이다.

기존 출산장려금 수혜자도 재신청하면 확대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군은 이 육아수당에 대해 "기존 출산 장려 정책보다 지원 기간을 연장(24개월 또는 60개월→83개월)하고, 지원 금액 또한 대폭 확대(440만 원~3000만 원→4520만 원)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콤팩트 매력 도시'라는 그랜드 비전 아래 주거·일자리·교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등과 병행된다"면서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하동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