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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시민 대상 열린법정 행사 개최

뉴스1

입력 2025.12.15 11:36

수정 2025.12.15 11:36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법정(오픈코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오는 16~17일 대법정에서 열린법정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행정소송 절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건을 대상 재판으로 선정했다. 대부분 사건은 쌍방 소송대리인이 파워포인트(PPT)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사건은 △17일 오후 2시 행정4부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17일 오후 3시 행정4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18일 오전 11시 행정5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18일 오전 11시 20분 행정5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18일 오후 2시 40분 행정12부 사회복무요원 등 제도 준용 요청 거부처분 취소 △18일 오후 3시 30분 행정12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