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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371일만(종합)

뉴스1

입력 2025.12.15 11:36

수정 2025.12.15 11:36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선고를 포함해 총 44건의 선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의 선고다.

헌재는 그간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했다.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배치해 불법 압수수색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정리된다.



심판 과정에서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당시 세 차례 항명을 통해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공관에서 휴식하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거부했으며, 포고령 발령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세 번 묵살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계엄으로 신체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불안을 느꼈을 국민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겨울 밤낮 가리지 않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