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주시, 역사도심 규제 완화…"일률적 높이 제한 폐지"

뉴시스

입력 2025.12.15 11:37

수정 2025.12.15 11:37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노후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해 역사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노후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해 역사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노후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해 역사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도로 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역사도심 구역에서는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최대 3층 또는 도로 폭만큼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인근 기준을 적용해 건축물 높이를 8m(2층)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건폐율·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건축선·건축물 형태 규제 정비 등 개별 법령 특례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약 151만㎡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문화유산 관리 기준 정비에 따라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문화유산 중심의 선택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역사문화유산 보전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자율성을 높여 노후 원도심의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제1종근생 불허구간 폐지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상가 공실 해소 및 미활성화 용지의 활용도 개선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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