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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3:57

수정 2025.12.15 13:57

탄핵소추 1년 만에 결론...파면 여부 주목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탄핵안 통과 1년여 만에 결론이 난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후 조 청장은 총 세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를 앞두게 됐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이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계엄 계획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행에 협조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피청구인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혈액암 등 지병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