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60일 임기 중 절반 이상 비상계엄만 생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15일 수사결과 발표
尹, 전체 임기 절반 이상 계엄만 고심
조은석 내란 특검팀 15일 수사결과 발표
尹, 전체 임기 절반 이상 계엄만 고심
[파이낸셜뉴스] 북한 무력 도발을 통한 전시 상황 혹은 이에 준하는 위기 유발→비상계엄→군 장악 후 입법권과 사법권 장악→반대세력 제거→독재 체제 구축.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밝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나리오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 2025년 4월 4일 탄핵까지 총 1060일간 임기 중 절반(54%)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 운영보다 계엄에 더 신경쓴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로 이전하고,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밀착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봤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계엄을 염두해 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군과 대통령실이 근접하며 추후 계엄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봤다. 관련 재판에서도 윤 정부 당시 대북전달 살포, 군사용 드론을 통한 북한 무력 도발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본다. 비상계엄 선포 날짜를 12월 3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군 개입 차단을 위해 미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 무마를 위해 계엄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특검팀은 "김건희여사의 계엄 관여여부는 확인돼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당일 행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고하고 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들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던 한 전 대표를 ‘빨갱이다. ’라고 말하고, 3개울 뒤인 10월 1일에는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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