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7일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이주 구금 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올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으로 보호외국인 무기한 구금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됐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회에서 해외 구금 대안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구금 대안 모델(초안)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벨기에의 이주 구금 대안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미국·영국·독일·스웨덴·태국·말레이시아·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분석해 한국형 구금 대안 모델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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