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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8000만원인데 2억원 감면…자영업 채무탕감 '새출발기금' 구멍

뉴스1

입력 2025.12.15 12:02

수정 2025.12.15 13:56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 2025.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 2025.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자영업자의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조성·운영 중이다. 지난 3월 기준 정부 출자(1조 5000억 원), 공사 차입(2조 5000억 원) 등 4조여 원을 조달해 채무원금 감면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등에 3조 9038억 원을 지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무조정은 현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변경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절차이므로, 소득 등 변제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시 감면율은 차주의 변제가능률·연령·상환기간에 따라 산정하고, 변제가능률은 월 소득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제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 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변제능력이 충분한 차주조차도 최소 60%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계 840억 원을 감면받고 있다.

일례로 월 소득 8084만 원인 A씨(만 50세, 10년 상환)는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을 62%로 산정해 채무 3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을 감면받았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액은 회수가능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 가능성도 제기됐다.

3000만 원 이상 감면자 1만 7533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사해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가상자산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는 269명(최대 보유금액 5억 7000만 원)이고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225억 원이었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1000만 원 이상 증여자는 77명, 원금감면액은 66억 원이었으며, 1000만 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는 39명(최대 보유금액 5억 원), 원금감면액은 34억 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상환능력을 고려해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재산조사 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후 적정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무단 점유 상태인 국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7만 9000개 필지(10.7%)가 무단 점유 상태고 무단 점유 필지 중 5만 8000개 필지(73.4%)는 변상금 미부과 상태였다.

6571개 필지는 251억여 원의 변상금 부과 통지만 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8512개 필지는 변상금 사전통지 미실시, 3만 4950개 필지는 무단점유자 미파악 및 추가 조치 미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7만 9000개 필지 중 시스템상 무단 점유 시작시점을 알 수 있는 2만 1000개 필지를 분석한 결과, 8500개 필지(40.4%)가 5년 이상 무단 점유 상태이고, 이중 1700개 필지는 15년 이상 됐는데도 불법시설물 철거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국유IN), 송달업무 관련 업무처리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변상금 미부과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 방안과 장기 무단 점유 필지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무단 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