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배달라이더 보험료 최대 30% 인하…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가입 가능

뉴스1

입력 2025.12.15 12:02

수정 2025.12.15 12:02

13일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어 입점업체와 배달앱 운영사 간 합의를 시도한다. 2024.10.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3일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어 입점업체와 배달앱 운영사 간 합의를 시도한다. 2024.10.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배달라이더의 이륜차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된다. 만 24세 이상이 가입 가능했던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연령은 만 21세까지 확대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이륜차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 수준이다.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달 라이더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또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민원 지속됐다.

이륜차보험은 사용용도에 따라 출퇴근·레저 목적의 가정용 보험과 배달라이더(음식배달 등)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해, 2019년말 1만 1000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7만 20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103만 1000원으로, 가정용 17만 9000원 대비 크게 높아 생계형 배달라이더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 완화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이륜차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를 약 20~30%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개발원 보유 통계량도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각 사 손해율 상황에 따른 점진적인 보험료 인하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는 자사에 가입 중인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자 수가 충분치 못해 최적요율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비교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왔다.

"배달 시간만큼 보험료 산정" 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 만 24세 이상서 만 21세로 확대

만 24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던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대상을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품으로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적정한 위험도 평가 없이 청년 만 24세 미만 배달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이에 청년 배달라이더가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된다. 다만, 계약자가 이륜차 다수 보유자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부터 3년이 미경과한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한다. 그동안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기존 계약 유지 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고,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에는 할인등급 승계 불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각 보험사의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해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위험도에 적합한 보험료 부과를 통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안정화 등을 위해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다사고자에 대한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니, 안전운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