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수사 마무리 수순

뉴시스

입력 2025.12.15 12:03

수정 2025.12.15 12:0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등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마무리 짓기 위해 법리 열심히 검토·관련 자료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차익 30%인 약 1900억원을 취득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방 의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6월 30일과 7월 24일에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요청한 법원의 청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추징보전은 방 의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신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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