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근로자들 명의의 허위 합의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 3~5월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에 사용할 목적으로 근로자 11명 명의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그는 작년 10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총 1억 33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되자,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1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부장판사는 "형사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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