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블랙리스트에 추가
"대만과 결탁…중국 주권 심각 훼손"
15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공개적으로 대만 분리독립 세력과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개 정치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중대한 간섭을 가한 행위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대외제재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날부터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에 따라 이와사키 통합막료장의 중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본인과 직계 가족의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 입국도 불허된다.
이와사키는 1975년 항공자위대에 입대한 뒤 항공막료장(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통합막료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3월 이례적으로 대만 정부의 안보 고문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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