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식점 주인, 자기 식당 탈의실에 휴대폰을 왜…경찰 검거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2:22

수정 2025.12.15 12:22

경찰, 30대 업주 불법 촬영 여부 조사…디지털포렌식 실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음식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의 한 음식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 B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실시해 불법 촬영 여부를 비롯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촬영을 종료해 일단 저장된 영상은 없었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