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시민단체가 대검찰청(대검)의 내규 일체 목록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비공개한 내규를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대검의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은 내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대검찰청 훈령·예규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들며 "주로 수사·공소 유지·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2023년 대전지방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정보공개 비공개 가능 여부는 "기록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기록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 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내규 및 문서번호·제정일자·관리번호 등 그 자체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행정법원이 비공개 심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수소문 결과 대검이 비공개한 정보에는 내규 목록과 문서 번호 등의 정보만 담겨 있었으므로 그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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