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상병 재판서 "물 진입 금지→장화 깊이 진입" 오락가락 지침 증언

뉴시스

입력 2025.12.15 12:36

수정 2025.12.15 12:36

갑자기 수변 수색 임무…"촉박하다 느껴" "수색 방법 설명 없었어…수색이라고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 당시 작전이 준비되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초기 임무는 수해 복구였으나 현장에서 수변 수색 임무로 변경되는 등 당시 졸속으로 지침이 변경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 등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장모 당시 포병여단 작전과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7월 당시 한반도 폭우 사태 대응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집중호우방, 폭우사진방)에 초대돼 상급 부대나 지휘관으로부터 군 수색 작전과 관련한 사진이나 언론 기사, 지시 사항 등을 공유받으면 포병 대대 등 하급 부대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장 중령 증언에 따르면, 주말이었던 7월15~16일에는 흙 치우기 등 수해 복구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17일 밤 10시11분경 실종자 수색 임무가 처음 나왔으며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작전 회의는 7월18일 오전 5시30분경에 있었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날은 7월19일이다.

수색 임무를 받았을 당시 물에 들어가는 장비 지시는 없었으며 촉박하다고 느꼈으며 '안전 확보된 상태에서 하라'는 지시 외에 수변 수색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것이 장 중령의 증언이다.

장 중령은 "수색 임무 시 물에 들어가는 장비를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포병 근무하면서 실종자 수색 근무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 측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투입된 것이 제일 문제라고 여러 차례 증언했는데, 출동 당시 심경이 어땠느냐"고 묻자, 장 중령은 "촉박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장 중령은 특검 측의 "실종자 수변 수색 작전 관련해서는 첫 회의에서는 수변은 어떤 것이다, 어떻게 수색하면 된다, 작전이 설명됐느냐"는 질문에는 "수변이 어떤 건지 설명 없었고 실종자 수색이라고만 설명했다"고 답했다.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은 작전 회의 직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 없도록'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 특검 측이 "물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전파돼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장 중령은 "네, 맞다"고 대답했다.

이후 최 전 중령은 7여단장과의 통화 후 단체 대화방에 '각 제대별 판단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는 노력 필요할 듯'이라고 전파했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물 진입을 허용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이에 장 중령은 아침 7시10분경 "발목장화 로프는 받아올 예정이다.
7여단장님은 현장에서 판단해 위험한 구간 도로 정찰하고 장화 가능 부분 지원하라고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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