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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美대선 고려 12·3 계엄 선포…'김건희 사법리스크'도 동기"(종합2보)

뉴스1

입력 2025.12.15 12:50

수정 2025.12.15 14:47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정윤미 기자 = 180일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봤다.

계엄 선포 시기를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 대선 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미국의 관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연루된 '사법부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술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2024년 8월~11월 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모임에 참석한 군 관계자를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선포 당일 보좌한 행정관과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해 김건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보좌했던 이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 "너 때문에 망쳤다" 등 김 여사가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계엄 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특검이 발표한 것처럼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도 "본인(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는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두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선 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월 5일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위해 하루 전날 출국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선 중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미 대선은 계엄 한 달여 전인 11월 5일 치러졌다.

박 특검보는 또 "항간에서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등이 고발된 사법부의 계엄 관여 의혹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2시간여 뒤인 4일 0시 40분경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어 10분여 뒤 천 처장도 청사에 출근했다.

앞서 4일 0시 30~40분쯤 대법에서 계엄 관련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박 특검보는 "대법원장과 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분들에 대해 진술서 형식으로 (입장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따라 대법 실무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법은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계엄사는 당시 대법 외 29개 부처에도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다음날 12월 4일 오후 2시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회동'을 두고 특검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박 특검보는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참석자뿐 아니라 여러 관련자 진술을 받아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문서를 준비해서 계엄 대응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모임 성격은 규명했으나 계엄 이후 논의한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격이나 참석인원에 대해 국회 위증한 사실은 고발에 따라 처벌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표결 해제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국회의원 31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공개 소환을 통해 당초 알려진 의원보다 많은 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 준비설'을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박 특검보는 ""최근 한 방송에서 패널이 김민석 총리 조사 안 했다고 했는데, 김 총리를 상대로 계엄 인지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은 대부분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 장소와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18일 출범 후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권한에 치중하면서도 책임과 책무에는 둔감해 있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헌법적 책무를 각인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국무위원 구속영장을 아쉬웠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속이 전가의 보도나 수사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알릴 필요는 있었다"며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 출범 후 정례 브리핑을 전담해 온 박 특검보는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조은석 특검을 비롯해 3명의 특검보와 30여 명의 파견검사가 잔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