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해차단녹지 없애고 공단 조성 논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지 옆 완충지대 산단 개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지 옆 완충지대 산단 개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50년 만에 일몰제로 자연녹지가 돼 겨우 재산권을 회복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공단 확장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울산시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울산 북구 진장지구 76필지 7만 5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주 7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주 76명으로 구성된 '진장·명촌 국가산단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는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장지구 토지허가구역 지정과 산업단지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주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지와 인접한 녹지공간이다. 1970년부터 공해 차단녹지로, 완충녹지로 잇따라 지정되어 숲이 조성되어 왔다.
하지만 이도 잠시 울산시의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에 포함되면서 2024년 6월~2026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지주들은 주변 땅값은 평당 400~1000만원에 거래되지만 자신들의 부지는 개별공시지가 수준에 머물고, 이 마저도 하락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 지주는 "1997년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2만 9700원에 불과했던 내 땅이 자연녹지로 풀려 2022년 평방미터 당 16만원이 되었지만 울산시의 산단 부지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15만 2900원으로 하락했다"라며 "자연녹지 때 시세로 평당 몇백만 원을 주고 거래한 사람도 있는데 현재는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해차단, 완충녹지로 묶어 50년 넘게 재산권을 억압해 와놓고선 이제 와서 공단을 확장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차라리 이곳에 문화 예술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이라도 들어선다면 덜 억울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차전지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울산 동구 고늘지구(6만 3600㎡)와 북구 진장지구(7만 5000㎡)를 포함한 총 13만 8600㎡를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추가 편입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고늘지구는 조선해양 스마트선박 거점지구로, 진장지구는 미래자동차 거점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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