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 빼돌린 일당 재판행

뉴시스

입력 2025.12.15 13:19

수정 2025.12.15 13:19

檢, 국방부 납품비리 수사결과 발표 주범 3명은 구속기소…배임·사기 혐의 범죄 수익, 유흥비·여행비 등으로 탕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국가 재정을 빼돌린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조세범죄조사부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또는 직할부대 발주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할인율과 견적서를 조작해 총 53억원의 국가 재정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수익의 관리·분배와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등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명은 유령 IT업체를 설립하거나 관련 업체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분산·연쇄 송금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자금 이동 창구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마련한 범죄 수익은 유령 IT업체를 거쳐 세탁됐으며, 대부분 동남아 해외여행이나 국내 유흥 주점 이용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이후 6개월간 70대 이상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과 400여개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 다수의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약 15억원에 달하는 추가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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