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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시민에 시비 걸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30대 여성

뉴스1

입력 2025.12.15 13:28

수정 2025.12.15 13:28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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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다가가자, A 씨는 B 순경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결국 A 씨는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