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진공, 우대 저축공제 가입 문턱 낮춘다...취급은행 4곳으로 확대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5:49

수정 2025.12.15 13:37

3년형 상품 도입·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제고
KB국민·NH농협 참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전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전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취급은행을 확대한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적립해주고 만기 시 재직자가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수령한다. 은행은 최대 4.5%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5년간 매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금 대비 133% 수준인 세전 약 3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조치로 기존 IBK기업은행·하나은행에 더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취급은행이 네 곳으로 늘어나면서 기업과 재직자들이 보다 가까운 영업망을 통해 상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은 지난 9월 3년형 상품을 도입해 선택 폭도 넓혔다.
기존 5년형은 장기 자산 형성에는 유리했으나 납입 기간 부담을 이유로 단기형 상품 수요가 존재해 유연한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가입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가입 처리 기간을 종전 14일에서 7일로 줄여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취급은행 확대와 3년형 상품 도입, 절차 개선 모두 재직자와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 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