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마감 후 한 번에 집행하지 말고 신청 즉시 처리·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4.7%, 임대료 87.4%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으로 올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 및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이 시장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지급'도 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추가 모집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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