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시범사업)의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청양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의 부담률 증액 추이를 본 뒤 내년 추가 부담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김 지사는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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