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가압류·가처분 14건 중 7건 인용

뉴스1

입력 2025.12.15 14:05

수정 2025.12.15 14:05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게시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게시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 범죄수익에 대한 재산 동결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처분·가압류 신청 14건 가운데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이다. 2건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용된 7건은 △남욱 변호사 420억원(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총 4건) △정영학 회계사 646억9000여만원(3건)이다. 이들의 재산 가액은 1066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법원은 지난 11일 △김만배 (3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성남시는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가처분건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반드시 시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