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 범죄수익에 대한 재산 동결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처분·가압류 신청 14건 가운데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이다. 2건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용된 7건은 △남욱 변호사 420억원(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총 4건) △정영학 회계사 646억9000여만원(3건)이다. 이들의 재산 가액은 1066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법원은 지난 11일 △김만배 (3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성남시는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가처분건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반드시 시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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