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루 단위 금리 눈속임 마세요"...금감원, 대출모집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5:00

수정 2025.12.15 15:00

부당대출 권유, 허위 광고 지적
대출모집인 교육 철저 당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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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금융소비자와 은행 사이에서 대출을 모집하는 중개법인이 연단위 금리를 1일 단위로 환산해 마치 더 낮은 금리 인양 눈속임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가운데 관련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법규 미준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업이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대출시장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건전한 영업을 위한 준수사항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다하고 부당 권유행위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각종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등을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각종 우회 대출 알선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할 때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라고 지도했다. 특히 법규상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만얀 대출모집인이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해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직접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 안내해야 한다. 대출을 모집하는 것일 뿐 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의 사용이나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해 연 단위 이자보다 낮아보이게 꾸미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절차도 지키라고 당부했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존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 사례도 공유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소개됐다. 대출상담사의 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업무기준 및 절차 관련 내규가 미비한 사례다. 해당 업체는 실제 점검도 미실시했다.

또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의 관리대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및 폐기일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에 미승인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가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대출상담사 교육 역시 강조했다. 기존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 및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실시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사·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도 안내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