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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 놓친 감면 혜택, 강남구가 찾아줘…2700만원 환급

뉴시스

입력 2025.12.15 14:08

수정 2025.12.15 14:08

감면 누락 가구 선제 발굴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정이 감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감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는 서비스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산·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원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 정보와 과세 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행정 기관도 감면 누락 가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강남구는 출생 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출산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했다.

또 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와 법적 검토를 거쳐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출생 신고 시 수집한 동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 달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취득세·재산세 등 세무 정보 5만540건을 대조했다. 그 결과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감면 누락 가구 8세대를 추가로 찾아냈고 환급액은 총 2700만원이었다.


이 중 5세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만 적용받고 있었지만 더 유리한 출산·양육 감면 제도를 추가로 안내 받아 환급을 받았다. 나머지 3세대는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 납부할 뻔했다가 전액 환급을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당한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했다"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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