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6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와 감경 대상·기간 확대, 감경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재해에 따른 긴급조치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시설도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정비 체계 구축을 예고한 바 있다.
시는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주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내년 1월부터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중심의 기존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운영은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비가림시설 등 규제 완화가 예정된 만큼 시민의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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